2021 법무사 10월호
법무부가 직접 나서 “로톡은 중개형 플 랫폼이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므로, 로톡의 법률 서비스는 합법적”이라는 공식입장을밝혔다. 그러나 이는 “로톡 앱이 특정 변호 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 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광고를 게재해 광고비를 받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 제 될 것이 없다”는 로앤컴퍼니의 기존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격으로, 변호사업 계의 반발만 불러와 더욱 혼란이 가중 되었다. 변협징계조사착수, 로톡탈퇴이어져 법무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업계는 로톡과의 전쟁(?)을 멈출 생각이없어보인다. 2016년과 2020년, 「변호사법」 위 반으로 로톡을 고발한 사건이 모두 ‘증 거불충분’과 ‘협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 소처분이내려지자변협은내부단속을 통한 로톡 규제로 입장을 선회하고, 지 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 호사 윤리강령」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변호사 소개 앱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 계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19.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니면 변호사 광고를 아예 금지시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 정안이제출되었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본적으 로 개정안의 주요 취지에는 동의하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광고행위를 한 주 체를 변호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본다 면,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 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입장이다. 위 법안이 발의되던 7월, 변협은 실 제로 징계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에들어갔다. 산하에 ‘법질서위반감독센 터’를설치해변호사 1,440명의징계진 정서를 접수하고, 8.5.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자 로톡 가 입 변호사 1,940명(징계요청이 접수된 변호사 중복건수 포함)의 징계를 위한 조사에착수했다. 변협의 징계조치가 가시화되자 로 톡에가입한변호사들의탈퇴가이어졌 다. 변협은 여세를 몰아 아직 탈퇴하지 않은변호사들에게 2차에걸쳐징계진 정에 따른 소명을 요청하고, 로톡을 탈 퇴한 변호사들에게는 탈퇴 증빙자료의 제출을요구했다. 결국 9.7. 현재, 변협의 발표에 따르 면 1,000여명의변호사가로톡을탈퇴 한 상태라고 한다. 2014년 서비스를 시 작해 한때 법률 플랫폼 시장에서 1위를 선점할 정도로 잘나가던 로톡이 결국 변호사업계와의전쟁에서패하고만것 일까?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 라 그 귀결에 대한 그림도 달라질 수 있 어귀추가주목되는상황이다. 국민여론움직일대책만들어져야 우리 법무사업계 역시 로톡과 유사 한 등기비용 무료견적비교 앱 ‘법무통’ 의문제로몇년째골머리를앓고있다. 우리 협회도 지난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법무사법」, 「변 호사법」 위반으로법무통을고발했지만, 변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근 광주지 방검찰청에서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불 충분”을이유로불기소결정을내렸다. 현재 협회는 광주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다방면 으로증거자료를수집하는등법무통에 대한강력대응을준비하고있다. 다행한것은새집행부에서직역수 호에대한강력한의지로 ‘직역수호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통과 같은 온 라인플랫폼뿐아니라공기업갑질행위 등 다양한 업역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마련하고있다는것이다. IT강국에 온라인 여론 형성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편의성을 강조하는 온라인플랫폼을규제하는일이쉽지는 않겠지만, 직역 수호를 위해 명의대여 사무소를양산하여공정거래질서를위 협하는 행위에 맞서 싸우지 않을 도리 는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여론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변협 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예의 주시 하면서 시대와 융합하며 우리 직역을 수호하는 현명한 방안들이 만들어지기 를기대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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