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 2021.7.8.선고 2016다267067판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 금이미지급기성공사대금에충당되는지여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 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노 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 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 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 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만약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 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03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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