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 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 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 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 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 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 급금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 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 금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 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 ■ 2021.7.8.선고 2020다290804판결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 를한경우, 그로써이행의최고가있었다고볼수있는지여부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 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 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조합채권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 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 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 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 당이득 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동일한 청구의 소 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 으로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 고 자칫 이를 가볍게 여겨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김으로 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03 04 01 02 0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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