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 2021.7.8.선고 2018다225289판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 사원을선임하도록정한정관규정의효력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 (「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 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 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 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 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 고 볼 수 없다.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 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 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회사에서 무한 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 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 2021.7.8.선고 2020다221747판결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채권이회생채권에해당하기위한요건등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 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 법」 제215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 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 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한편 신고하지 아 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 되며,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 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한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 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 로,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 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 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 해 연차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 02 01 01 03 02 03 5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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