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연차별 계약의 최종 기 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연차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 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 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2021.7.8.선고 2021다209225, 209232판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 가마쳐진경우, 명의신탁관계가당연히종료되는지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 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 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 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 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 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 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될 대지 또 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 한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 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 ■ 2021.7.15.선고 2016다260097판결 불법행위로사망한피해자의일실수입산정기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 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 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 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 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 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 성과, 전공 학 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 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 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 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야 한다. 01 02 01 02 0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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