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사건의개요 즉, 의뢰인은 죄가 없는 자신이 구속되어 억울하게 246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니, 국가를 상대로 그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형사보상금 청구 관련 법령의 검토 필자는 검토 결과 의뢰인을 도울 수 있겠다 싶어 수 임을 결정하고, 처음 접하는 사건에 대해 늘 해오던 방식 대로 우선 사건과 관련된 법령부터 찾아보았다. 이번 사 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법령이 있었 다.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따른일반절차또 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 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 하였을때에는그상속인이이를청구할수있다. ②사망한자에대하여재심또는비상상고의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 망한때에무죄재판이있었던것으로본다.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전부또는일부를기각(棄却)할수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 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경우 3. 1개의재판으로경합범(競合犯)의일부에대하여무 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 았을경우 •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 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 저임금액이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비율 에의한보상금을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18.3.20> 1. 구금의종류및기간의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 던이익의상실또는정신적인고통과신체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각기관의고의또는과실유무 4. 무죄재판의실질적이유가된사정 5. 그밖에보상금액산정과관련되는모든사정 의뢰인은 2013.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피의사건으로구속되었고, 동년 9 월경 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2.18.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 역 10월을선고하였다. 위판결에대하여의뢰인및검사가불복하여광주고등 법원 2014노○○○, ○○○(병합)호로 항소하였으며, 의뢰 인은이사건계속중이던 2014.5.2. 보석으로출소하였다. 위법원은 2014.8.21. 의뢰인의항소에대하여사실오인또 는법리오해의위법주장을인용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그후, 검사는이에불복하여대법원 2014도○○○○○ 호로상고를제기하였으나, 위법원은 2016.1.28. 상고기각 의판결을선고함으로써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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