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즉, 의뢰인은 죄가 없는 자신이 구속되어 억울하게 246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니, 국가를 상대로 그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형사보상금 청구 관련 법령의 검토 필자는 검토 결과 의뢰인을 도울 수 있겠다 싶어 수 임을 결정하고, 처음 접하는 사건에 대해 늘 해오던 방식 대로 우선 사건과 관련된 법령부터 찾아보았다. 이번 사 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법령이 있었 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 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 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 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 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 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 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 았을 경우 •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 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 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 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의뢰인은 2013.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동년 9 월경 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2.18.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 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의뢰인 및 검사가 불복하여 광주고등 법원 2014노○○○, ○○○(병합)호로 항소하였으며, 의뢰 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4.5.2. 보석으로 출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4.8.21. 의뢰인의 항소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 는 법리오해의 위법 주장을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후,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 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1.28. 상고기각 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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