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최저임금 5배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서, 광주고법에 접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의뢰인은 구속 수감되었던 246일 동안의 형사보상뿐 아니라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형사비용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가 있었다. 필 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형사보상금액을 「형사보상법」 에 따라 최저임금의 5배로 신청하기로 하고,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형사보상금 청구사건은 「형사보상법」 제7조에 따 라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광주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이었다. 그리하여 작성 된 형사보상금청구 신청서는 광주고등법원에 접수했는 데,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 하여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시행령」 •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 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 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의 5배로 한다.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 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 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 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 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 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 다. <개정 2008.6.5> ③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 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 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 를 변상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 제194조의 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 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 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56 현장활용 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