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배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서, 광주고법에 접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의뢰인은 구속 수감되었던 246일 동안의 형사보상뿐 아니라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형사비용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가 있었다. 필 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형사보상금액을 「형사보상법」 에 따라 최저임금의 5배로 신청하기로 하고,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형사보상금 청구사건은 「형사보상법」 제7조에 따 라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광주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이었다. 그리하여 작성 된 형사보상금청구 신청서는 광주고등법원에 접수했는 데,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 하여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시행령」 •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 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 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의 5배로 한다.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 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 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 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 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 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 다. <개정 2008.6.5> ③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 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 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 를 변상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 제194조의 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 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 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56 현장활용 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