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 구 인 이○○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 주거 : 서울 중랑구 신내로19길 ○○○○ 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청구인에게 246일에 대하여 1일 241,200원의 비율에 의한 형사보상금으로 금 59,335,200원을 지급한다. 2. 형사비용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금 10,201,100원을 지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형사보상청구 가. 보상청구권의 발생 (1) 구금 및 무죄판결 (가) 청구인은 2013.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동년 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2.18. 청 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및 검사가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4노○○○, ○○○(병합)호로 항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 건 계속 중이던 2014.5.2. 보석으로 출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8.21. 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주장을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 그 후,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1.28.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서 5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