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형사보상금청구 청 구 인 이○○ 19○○년○○월○○일생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경기이천시장호원읍○○○○○ 주거 : 서울중랑구신내로19길○○○○ 위청구인은다음과같이형사보상을청구합니다. 청구취지 1. 청구인에게246일에대하여 1일241,200원의비율에의한형사보상금으로금59,335,200원을지급한다. 2. 형사비용보상금으로청구인에게금 10,201,100원을지급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형사보상청구 가. 보상청구권의발생 (1) 구금및무죄판결 (가) 청구인은 2013.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동년 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2.18. 청 구인에대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면서청구인에게징역 10월을선고하였습니다. (나) 위판결에대하여청구인및검사가불복하여광주고등법원2014노○○○, ○○○(병합)호로항소하였으며, 청구인은이사 건계속중이던 2014.5.2. 보석으로출소하였으며, 위법원은 2014.8.21. 청구인의항소에대하여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의위법 주장을인용하여무죄를선고하였습니다. (다) 그후, 검사는이에불복하여대법원2014도○○○○○호로상고를제기하였으나, 위법원은2016.1.28. 상고기각의판결을 선고함으로써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습니다. (2)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금청구신청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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