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그렇다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3.8.30.부터 2014.5.2.까지 246일간 구 금을 당하였고,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바,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보상의 범위 (1)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 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상한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 (2016.1.1.부터 2016.12.31.까지 적용)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241,200원(48,240원×5)이 됩니다. (2) 한편, 청구인은 2011.12.14.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라는 IT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밤낮없이 개발 및 영업에 몰두하여, 서비스개발과 런칭으로 여러 기업들로부터 업무제휴의 제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던 도중에 위 사건 으로 인하여 계약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구속수감 중이던 2014.3.31. 위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으며, 함께 동고동락 하며 고생했던 직원들은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어 다년간 노력한 결과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아픔을 겪었는바, 이 과정에서 246일 동안 구금당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의 구금기간 중에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청구인의 그 당시 연령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 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 최대한도인 241,200원(48,240원× 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금 59,335,200원(241,200원×246일)이 됩 니다. 2. 형사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의 기준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당○숙박료와 변호인이 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 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4). (2)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 58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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