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그렇다면청구인은형사소송법에무죄판결을받은자로서위형사사건으로인하여 2013.8.30.부터 2014.5.2.까지 246일간구 금을당하였고, 위사건은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함) 제4조에정해진보상하지아니할수있는 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은국가에대하여동법제2조에의하여위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가있는바,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제3조에의하여이사건형사보상을청구할권리가있습니다. 나. 보상의범위 (1)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 저임금법」에따른일급최저임금액, 상한은 1일당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해의 「최저임금법」에따른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 (2016.1.1.부터2016.12.31.까지적용)이므로보상금의하한은 1일48,240원, 상한은241,200원(48,240원×5)이됩니다. (2) 한편, 청구인은2011.12.14. 막대한자금을투입하여주식회사○○○○라는 IT회사를설립하여대표이사로서밤낮없이개발 및영업에몰두하여, 서비스개발과런칭으로여러기업들로부터업무제휴의제안을받아사업을확장해가고있던도중에위사건 으로인하여계약을마무리할수없게되었고, 결국에는구속수감중이던 2014.3.31. 위회사를폐업하게되었으며, 함께동고동락 하며고생했던직원들은일자리를하루아침에잃게되어다년간노력한결과물이하루아침에물거품이되는아픔을겪었는바, 이 과정에서 246일 동안 구금당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의 손실은 이루 말할수없을정도입니다. (3) 이사건기록에나타난구금의종류및기간, 청구인의구금기간중에받은육체적·정신적고통및재산상의손실과얻을수 있었던이익의상실, 청구인의그당시연령등형사보상법제5조제2항에서정한모든사정을고려하여보면, 청구인의구금에대 한보상은그일수전부에대하여형사보상법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 1일최대한도인 241,200원(48,240원× 5)으로정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고, 이를계산해보면청구인에대한형사보상금은금 59,335,200원(241,200원×246일)이됩 니다. 2. 형사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의기준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범위는피고인이었던자또는그변호인이었던자가공판준비및공판기일에출석하는데소요된여비○당○숙박료와변호인이 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 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4). (2)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 5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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