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3) 다만, 법원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등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 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 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보상의 범위 (1) 피고인의 여비 등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 는바,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총 11회에 걸쳐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각 출석하였기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운임, 숙박료, 식비를 청구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 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 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별표 2] <개정 2015.6.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위 규칙에 따른 청구인의 교통운임, 숙박료, 식비 청구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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