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송비용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 국선변호인에게지급할보수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대법관회의에서정하며, 그보수는 심급별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6조제1항). (3) 다만, 법원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등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등에지출한비용기타사항을참작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재판장이국선변호인의보수를증액할수있도록되어있 고(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6조제2항), 국선변호에관한예규(재형 2003-10) 제14조제1항에의하면재판장은사안의난 이, 국선변호인이수행한직무의내용, 사건처리에소요된시간, 기록의복사나피고인또는피의자접견등에지출한비용기타사 항을참작하여국선변호인의보수를증액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매년대법관회의에서정한보수액의 5배의범위안에 서국선변호인의보수를증액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나. 보상의범위 (1) 피고인의여비등 청구인에대하여무죄판결이확정된사실은위에서본바와같고, 청구인에게형사소송법제194조의2 제2항이정한사유가없 는바, 청구인은서울에거주하면서총 11회에걸쳐공판기일및선고기일에각출석하였기에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3조 제2항에따라교통운임, 숙박료, 식비를청구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항은법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증인등의국내여비및숙박료 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해당자지급액으로하며, 철도운임의경우위규칙제10조제1항단서의규정을준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위별표 2 는아래표와같습니다. [별표 2] <개정 2015.6.2> 국내여비지급표 (제10조부터제13조까지및제16조제1항관련)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은 50,000) 20,000 위규칙에따른청구인의교통운임, 숙박료, 식비청구액은아래표와같습니다. (단위 : 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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