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표1> 심급 기일(날짜) 철도운임 1) (왕복) 기타교통비 2) (왕복) 숙박비(1박) 식비(1일) 1심 공판기일(2013.9.26.)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0.14.)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1.25.)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2.11.)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2.23.)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선고기일(2014.2.18.) 26,600 10,000 50,000 20,000 2심 공판기일(2014.5.1.) 22,300 10,000 60,000 20,000 공판기일(2014.6.12.) 22,300 10,000 60,000 20,000 공판기일(2014.7.3.) 22,300 10,000 60,000 20,000 공판기일(2014.7.24.) 22,300 10,000 60,000 20,000 선고기일(2014.8.21.) 22,300 10,000 60,000 20,000 소 계 271,100 110,000 600,000 220,000 합 계 1,201,100 (2) 변호인의보수 청구인은 1심에서변호사○○○, ○○○을, 2심에서법무법인○○(담당변호사○○○, ○○○, ○○○, ○○○)을선임한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국선변호인의보수 300,000원의 5배에해당하는 1,500,000원을기준으로해서변호인의보수를아래와같이청구 합니다. 1심 : 3,000,000원(변호사2명) 2심 : 6,000,000원(변호사4명) 소 계 : 9,000,000원 (3) 소결 따라서 이사건형사비용보상금은금 10,201,100원(=청구인의여비등+변호인의보수)이됩니다. 3. 결론 따라서국가는청구인에게이사건형사보상금으로 59,335,200원및형사비용보상금으로 10,201,10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 할것입니다. (단위 : 원) 6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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