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표1> 심급 기일(날짜) 철도운임1) (왕복) 기타 교통비2) (왕복) 숙박비(1박) 식비(1일) 1심 공판기일(2013.9.26.)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0.14.)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1.25.)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2.11.)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기일(2013.12.23.) 26,600 10,000 50,000 20,000 공판,선고기일(2014.2.18.) 26,600 10,000 50,000 20,000 2심 공판기일(2014.5.1.) 22,300 10,000 60,000 20,000 공판기일(2014.6.12.) 22,300 10,000 60,000 20,000 공판기일(2014.7.3.) 22,300 10,000 60,000 20,000 공판기일(2014.7.24.) 22,300 10,000 60,000 20,000 선고기일(2014.8.21.) 22,300 10,000 60,000 20,000 소 계 271,100 110,000 600,000 220,000 합 계 1,201,100 (2) 변호인의 보수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 ○○○을, 2심에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을 선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국선변호인의 보수 300,000원의 5배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변호인의 보수를 아래와 같이 청구 합니다. 1심 : 3,000,000원(변호사 2명) 2심 : 6,000,000원(변호사 4명) 소 계 : 9,000,000원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형사비용보상금은 금 10,201,100원(= 청구인의 여비 등 + 변호인의 보수)이 됩니다.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59,335,2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0,201,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위 : 원) 60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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