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첨부서류 1. 판결문(1, 2, 3심) 각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출소증명서 1통 1. 폐업사실증명서 1통 1. 운임요금조회출력물 각 1통 2016. 4. . 위청구인 ○○○ (인) 광주고등법원 귀중 형사보상금 전부 인정, 형사비용보상금 30% 일부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형사보 상청구에 대한 사건구분은 “코”로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번호가 ‘2016코1’이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 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심문기일은 잡히 지 않고, 신청서 접수 후 검사 및 청구인의 의견을 묻게 된다. 그 이후 사건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접 수 후 대략 2개월이 지나 결정이 났다. 결과, 형사보상금은 청구한 대로 최저임금액의 5배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인정받았으나, 형사비용보상 금은 청구금액 중 30% 정도인 일부만 인정받았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단히 만족했고, 양측 모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이 났으니 이제 보상금지급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보상 결정과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는 별 개의 절차다. 결정은 법원에서 하지만 보상금지급 청구 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광주고등검찰청에 보상금지급 청 구를 하였다. 지급청구는 보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지급청구 시에는 구비서류(▵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서 1부, ▵형사보상결정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하 고, 해당 검찰청 송무 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신청 을 하면 된다. 1) 서울용산역에서목포역및서울용산역에서광주역간무궁화호열차운임 2) 청구인의거주지에서용산역및목포역에서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및광주역에서광주고등법원사이의교통비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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