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1. 들어가며 지난 2020.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이 제정되어, 그 6개월 후 인 2020.8.5.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 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 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 권을 보호하기 위해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자격보증인의 공정한 업무처 리로 눈뜨고 땅 뺏겼다는 부실등기를 방지함은 물론, 시 행 기간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이 수 월하게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에서는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필자가 실제 수임한 세 가지 특별조치법 관련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2.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정리 가. 적용대상 1) 시행기준일에따른적용범위 ● 2022.8.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건까지 대상 - 접수 이후 처리기간 내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 최찬인 법무사(대구경북회) 특조법관련 3가지실무사례와 대처요령 - 상속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사건, 상환완료를원인으로한 이전등기경료사건, 토지소유권확인기각판결선고사건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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