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록 하고, 다만 2022.8.4. 이내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2023.2.6(월)까지 법에 따른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5호). 2) 대상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3) 시간적범위 ●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 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6.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 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 하지 않음) - 1995.6.30. 이전 또는 이후 피상속인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경우는 뒷장 [도표]의 작성 방법대로 작성하고, 등기신청 시에 추가서류 첨부하여 등기 신청함. -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의 무는 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상속인들에게 자동적・포괄 적으로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나. 자격보증인 1) 자격보증인의의무(시행령제7조) ●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함 ● 보증인은 그 직무를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없음 ● 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수 행을 거부할 수 없음 2) 보증서발급(법제11조제3항및시행령제9조) ●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 받 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 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한다(법 제11조제3 항). ●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또는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증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제4항). 3. 특조법 관련 3가지 실무사례 <사례 1> 상속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사건 ● 목적 부동산의 상황 : 미등기 임야대장(면적 5000㎡ 정도, 공시지가 금120,000,000원 정도) 상에 소유자 이름과 주소란에 동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 는 없었다. 소유자라고 하는 호주의 제적등본 2통을 각 각 제시하였는데, 본적도 동일하고 호주의 성명이 한글 과 한자는 같으나 생년월일은 다른 동명이인이었다.(아 래 ‘ 임야대장 형태 ’ 표 참조) 2) 지목 면적 (㎡) 사 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또는명칭 등록번호 임야 5000 (17) 1999년 5월 9 일분할되어본법에 –3을부함 1917년 10월 26일 ○○동 (01) 사정 김○동 ▶임야대장형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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