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사례 1 (1995.6.30. 이전 상속) 사례 2 (1995.6.30. 이전·이후 상속) 사례 3 (1995.6.30. 이전 매매, 이전 상속) 보증서 (별지 제12호 서식) 기재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부터 (토지・임야・건 축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乙 이 사망하여(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乙이 사망하여) 乙 의 상속인 甲이 단독(공동 상속 인 경우 지분 경우 기재)으로 상 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甲이 0000년 00월 00일 乙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사실 상 소유하고 있다는 신청에 대 하여 0000년 00월 00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 된 소유자 丙이 사망하여(대장 소유자와 다른 경우 : 병이 사망 하여) 丙의 상속인 乙이 단독(공 동상속인 경우 지분기재)으로 상속받아 0000년 00월 00일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소유하 였음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甲이 0000년 00월 00일 乙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다는 신청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부터 (토지 ・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소 유자 A로부터(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A로부터) 乙이 매수 하여 0000년 00월 00일 사망 할 때까지 사실상 소유하였음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재례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0000년 00월 00일부터 乙이 사망하여 乙로부터 단독(공동 상속인 경 우 지분 기재) 본인의 피상속인 乙은 위의 부 동산을 0000년 00월 00일부 터 丙이 사망하여 丙으로부터 단독(공동상속인 경우 지분기 재)으로 상속받아 0000년 00 월 00일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소유하였음 본인의 피상속인 乙은 위의 부 동산을 0000년 00월 00일부 터 A로부터 매수하여 0000년 00월 00일 사망할 때까지 사 실상 소유하였음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확인서만 첨부함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 보, 상속포기서(상속재산분할협 의서)는 첨부하지 않음 1995.6.30. 이전 상속 부분은 확인서만 제출하고, 1995.6.30. 이후 상속받은 부분은 일반법에 서 정하는 상속절차에 따라 상 속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 법」 및 동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 도록 함 1995.6.30. 이전 매매 부분은 확인서만 제출하고, 1995.6.30. 이후 상속받은 부분은 일반법에 서 정하는 상속절차에 따라 상 속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 법」 및 동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甲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상속포기서(상 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도 록 함 ▶ [도표] 사례별 보증서·확인서 발급 신청 작성례 64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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