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사례 1 (1995.6.30. 이전상속) 사례 2 (1995.6.30. 이전·이후상속) 사례 3 (1995.6.30. 이전매매, 이전상속) 보증서 (별지 제12호 서식) 기재례 위의부동산에관하여0000년 00월00일부터 (토지・임야・건 축물) 대장에등록된소유자乙 이사망하여(대장상소유자와 다른경우 : 乙이사망하여) 乙 의상속인甲이단독(공동상속 인경우지분경우기재)으로상 속받아현재사실상소유하고 있음 위의부동산에관하여신청인 甲이0000년00월00일 乙의사망으로상속받아사실 상소유하고있다는신청에대 하여0000년00월00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등록 된소유자丙이사망하여(대장 소유자와다른경우 : 병이사망 하여) 丙의상속인乙이단독(공 동상속인경우지분기재)으로 상속받아0000년00월00일 사망할때까지사실상소유하 였음 위의부동산에관하여신청인 甲이0000년00월00일乙의 사망으로상속받아사실상소 유하고있다는신청에대하여 0000년00월00일부터 (토지 ・임야・건축물) 대장에등록된소 유자 A로부터(대장상소유자가 다른경우 : A로부터) 乙이매수 하여0000년00월00일사망 할때까지사실상소유하였음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재례 본인은위의부동산을0000년 00월00일부터乙이사망하여 乙로부터단독(공동상속인경 우지분기재) 본인의피상속인乙은위의부 동산을0000년00월00일부 터丙이사망하여丙으로부터 단독(공동상속인경우지분기 재)으로상속받아0000년00 월00일사망할때까지사실상 소유하였음 본인의피상속인乙은위의부 동산을0000년00월00일부 터 A로부터매수하여0000년 00월00일사망할때까지사 실상소유하였음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확인서만첨부함 ※ 「부동산등기법」 및동규칙에 따른가족관계등록에관한정 보, 상속포기서(상속재산분할협 의서)는첨부하지 않음 1995.6.30. 이전상속부분은 확인서만제출하고, 1995.6.30. 이후상속받은부분은일반법에 서정하는상속절차에따라상 속하여야하므로 「부동산등기 법」 및동규칙에따라가족관계 등록에관한정보,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첨부하 도록함 1995.6.30. 이전매매부분은 확인서만제출하고, 1995.6.30. 이후상속받은부분은일반법에 서정하는상속절차에따라상 속하여야하므로 「부동산등기 법」 및동규칙에따라가족관계 등록에 관한정보, 甲의상속을 증명하는정보, 상속포기서(상 속재산분할협의서)를첨부하도 록함 ▶ [도표] 사례별보증서·확인서발급신청작성례 6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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