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과 목적부동산 임야를 답사해서 마을(동・리) 보증인들을 직접 만나 주변 사정과 소유관 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마을보증인들도 이 보증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보증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니 이 발급신청은 사실과 일치하겠다는 신빙성은 있었다. 보통 군청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대 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을 대장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 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본적도 같은 동명이 인이 있으므로 자격보증인이 군청의 담당 부서에 피상 속인 및 동명이인의 상속인들에게도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자격보증인의 보증서 작성과 신청인의 진술서 작성 : 보증서 작성과 동시에 신청인들에게 최소한 아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는 받아 두어야 한다. ● 이 사건은 법정지분산출 상속등기사건으로 발 ● 신청인들의 주장 : 신청인들은 토지대장상의 소 유자 명의로 발급된 각각의 제적등본에는 동명이인의 호주가 본적도 같고, 성명의 한글과 한자도 같지만 생년 월일이 다르므로 동명이인이지 동일인은 아니며, 이 임 야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의 부모(父母), 조부모(祖父 母), 증조부모(曾祖父母) 등의 산소가 있다면서 상속인 들이 많지만, 법정지분대로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자격보증인이 직접 목적부동산 임야를 답사 하니 문중 산은 아닌데 소 문중격의 임야였다. 신청인들 조상의 묘 여러 기가 있었고, 3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별도의 큰 문중 산이 있었다. 이 임야 내에는 직계 상속인들은 아니나 먼 친척들 의 산소 몇 기가 있었는데, 산소 주변 널빤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 가까운 친척으로 분묘기지권을 주장한다 는 몇 개의 팻말도 있었고, 마을보증인들의 의견도 피상 속인의 산이 맞다는 내용이었다. ● 확인서 발급 신청에 있어 보증서 발급신청인들 에 대한 자격보증인의 주지사항 : 사망한 피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을 모두 밝혀서 발급신청인으로 하면 공유자 들의 수가 가호하여 사건이 너무 복잡해지니 가(家)별로 한 명 정도로 선발하여 신청인을 15명 정도로 제한해 신 청하면 법정지분 계산도 덜 복잡하고 준비서류도 더 간 단하고 처리 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또, 1995.6.30. 이후 사망하게 된 피상속인에 대해 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더 많은 공유자들이 발생하므로 이들의 상속지분은 일 단은 딸이나 여동생에게 전부 주는 것으로 하며, 발급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인 피상속인 특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상속자들 간에 상속지분 문제로 내분이 다 시 발생할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으 로 날인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겠다고 하였다. ● 동명이인 피상속인 특정의 제 문제 : 보증서를 • 이 목적부동산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으로 다툼이 있거나있었거나소송으로판결받은사실은없다. •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관 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이의를 끝까지 고수할 시 에는확인서발급이기각된다는사실을알고있다. • 위 보증서를 허위로 신청했을 시는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에는 등기해태의 과태료와 장기미등기 과징금, 국세등이부과될시에는납부하겠다. • 자격보증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보증인과 협의하여 납 부하였으니 신청인은 보증료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않 겠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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