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급신청인들 15명의 지분 은 다음과 같았다. ①박오자(지분 37620분의3135), ②김양자(지분 37620분의1881), ③김끝순(지분 37620분의6327), ④김 찬식(지분 37620분의4446), ⑤김선식(지분 37620분의 3960), ⑥김병식(지분 37620분의2640), ⑦김분자(지분 37620분의3300), ⑧김국식(지분 37620분의2640), ⑨ 박0태(지분 37620분의1045), ⑩박○수(지분 37620분의 1045), ⑪박○숙(지분 37620분의1045), ⑫정○숙(지분 37620분의2052), ⑬김후국(지분 37620분의1368), ⑭김 길호(지분 37620분의1368), ⑮김만억(지분 37620분의 1368) <사례 2> 상환완료를원인으로한이전등기경료사건 ● 목적부동산의 상황 :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청인 의 부(父)인데 1957.3.29. 사망하였으나 등기부상 등기원 인은 1959.8.30.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1960.6.22. 접 수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아래 ‘ 등기 부 형태 ’ 표 참조). ● 상속인의 일반상속등기신청 의뢰 : 상속인인 자 (子)가 자격보증인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과거에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 나 등기소에서 소유자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상속등 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 자격보증인의 등기신청 여부 : 상속등기 의뢰인 이 제출한 등기소유자(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보니 사 망일자가 1957.3.29.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 등기 접수일 자로 보아 사망자를 등기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된 것이었다. 자격보증인으로서는 일반적 상속등 기는 할 수가 없어서 상속으로 인한 특별조치법으로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상환 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 ● 보증서 작성 : 자격보증인은 특별조치법 신청인 과 같이 목적부동산 소재지 마을보증인들을 직접 면담 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은 관할 군청에 상속으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1 (전 1) 소유권이전 1960년 6월 22일 제18890호 1959년 8월30일 상환완료 김○○ 주소 ▶등기부형태 • [등기선례 제2-625, 제정 1988.11.8.] 농지의 수분배자 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경우, 그 상환완료 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는농지소재지의시・구・읍・면의 장이신청하여야한다. •[등기선례 제6-542호, 제정 1999.3.5.] 분배농지의 상 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수분배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수분배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 이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상속인 명 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할것은아니다. •[등기예규 제1695호, 2020.7.30.]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 침제정예규」 4. 소유권이전등기 다. 등기신청의심사 등기기록 상 소유자의 소유권취득 시점보다 확인서상의 원인일자가앞선경우에도등기신청을수리하여야한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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