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위 확인서 발급신청 2개월 후 자격보증인에게 군 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사건 신청인이 법원에 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 실을 알았는지를 묻기에,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는 기 각판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보증서에 날인하고 보증한 것이다, 판단 여부는 군청에서 처리하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군청담당자가 특별조치법 규정에는 보증 서 취하라는 단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취하를 강요하였다. 신청인으로부터 특별조치법 사건 자격보증 인의 보수(보증료)를 받은 자격보증인이 보증서를 취하 함은 공문서를 손괴하게 되어 무궁한 책임이 따르게 마 련이다. 이에 군청 담당자에게 “군청에서는 확인서 발급업 무를 취급하면서 기각은 하지 않고 발급만 하느냐?, 당 연히 기각을 하면 될 것이지, 확인서가 발급되면 중대한 과실이 되어 군청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니 군청에 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하라”고 항변하였다.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담당하는 군청의 하급기관 도, 하청기관도 아니고 피감기관도 아니다. 다만, 법 규정 로 인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게 되었다. <사례 3> 토지소유권확인기각판결선고사건 ● 목적부동산의 상황 : 미등기 토지대장 상에는 소유자 이름과 주소는 동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는 없었으며, 지목은 묘지로서 면적은 50평 정도의 묘지 2 기가 안장되어 있었다(아래 ‘ 토지대장 형태 ’ 표 참조). ● 신청인의 주장 : 미등기 토지대장상에 등록 된 소유자 김○영(英)은 신청인의 조부(祖父)인데, 1914.12.8. 사망하였고 부(父)인 김○국은 1961.12.20. 사 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인 신청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 다고 함. 다만, 피상속인 ○영(英)은 집에서 부르던 이름 이고, 호적상 이름은 ○율(律)이라고 하였다. ● 자격보증인의 보증여부 : 아래의 업무처리 요령 에 의하여 자격보증인은 보증서에 마을보증인 4명의 날 인을 받고, 자격보증인도 보증서에 날인한 후 군청의 담 당부서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였다. ▶대장과제적부상성명이다른경우의처리방법 지목 면적(㎡) 사 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또는명칭 등록번호 묘지 500 (20)2013년 4월 8일 분할되어본법에 -2를부함 1911년 3월16일 ○○군○○면 ○○동 (01) 사정 김○영 ▶토지대장형태 1995.6.30. 이전에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본 법소정의절차를거쳐확인서를발급받은경우에는토지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 서 신청인의 경우에 제적등본상의 성명으로 확인서를 발 급받아 그 확인서를 근거로 대장상 토지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정정신청을할수있다. (지적팀-2327, 2006.5.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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