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뿐인 것이다. 결국 군 청은 다음의 기각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군청의기각결정통지문 4. 사건 진행에 따른 대처 사례와 요령 ● 신청인과 마을보증인 4명이 갑자기 자격보증인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바로 보증서에 날인하겠다고 한 다기에 일부 서류를 제출받고 법 규정을 검토한 후, 현장 조사한 뒤에 마을보증인을 찾아가서 보증서에 날인 받 겠다고 하면서 일단 보류시켰다.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한 다고 하여 보증할 수가 없었다. ● 신청인이 직접 의뢰하지 않고 제3자가 와서 특 별조치법으로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법 규정에 어 긋나는 사유가 있어서 기각되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 는 사건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고수하여 기각으로 종결되는 것이 다수이다.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특별조치법 이전등 기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일자 를 택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확인서 발급 신청은 군청에서 상속자들에게도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을 통지하게 되어 상속자들이 이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는 형사고소 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 받고 진술서 내용도 충실히 받을 필요가 있다. ● 마을보증인에게 직접 면담하면서 날인 받는 과 정에서 마을보증인들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료를 많이 받더라’, 마을보증인들은 보증서에 날인을 해도 ‘자격보 증인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전자의 경우는 마을보증인들은 시・구・읍・면장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게 되어 있 다고 설명해 주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사건화될 시에 는 특별조치법 신청기간도 끝났으니 자격보증인도 법적 으로 대응하니 재판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상속으로 인한 특별조치법 신청 사건에서 공동 상속자 중에서 단독으로 상속받는 사건이지만 마을보 증인에게 날인 받는 과정에서 마을보증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40명 정도 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상속포기서를 첨부하여야 보증서에 날인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 고자 할 경우, 상속포기서와 제적등본은 반드시 첨부하 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2006.3.10.자 법무부 지침에 의거 변경 시행 중).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 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 귀하께서 제출하신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소 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 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되는 문서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 시한 결과, 귀하께서 주장하신 대장상 소유자 김○영(英) 과 귀하의 조부 김○율(律)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2016.○.○. 확정된 토지소유 권확인소송에서도 동일인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된 점을감안하여기각결정하오니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 랍니다. 6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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