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5. 맺으며 이상으로 특조법의 주요 내용과 필자가 직접 처리 했던 3가지 특조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 사례에 서도 보듯이 특별조치법 사건의 대부분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다. 결국 자격보증인의 업무가 곧 법무사가 항상 상속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하는 ▵등기부 권리분석, ▵토 지대장 조사, ▵제적등본에 의한 상속인 특정, ▵상속법 및 판례적용, ▵상속가계도 및 상속도해표 작성, ▵상속 인들 법정지분 산출 등인 것이다. 따라서 특조법 관련 업무들이 법무사의 고유 업 무임이 틀림없으므로, 자격보증인은 법무사만이 지정되 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모쪼록 필자의 사례가 특조법 관련 사건을 접하는 동료 법무사들에게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에 자격보증인이 마을보증인에게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3 번이나 설명해 주었지만, 끝까지 첨부해 오라고 하여 “자 격보증인이 마을보증인에게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마을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다시는 이 마을보 증인한테는 보증서 날인을 받으러 오지 않겠다”고 하고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관할 군청 관내 자격보증인은 담당구역별(본직 의 경우는 읍 1개, 면 1개 구역)로 전담하는 지정 보증인 겸 자격보증인을 겸하면서 보증하는 체제였다. 며칠 후, 군청의 담당부서 팀장과 주무관이 자격보 증인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보증서에 날인 권유 를 종용하였지만 “자격보증인의 보증업무는 독립 업무 이고 누구든지 보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고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번복해서 보증할 이 유도 없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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