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1. 들어가며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 등 농지에 대한 투기가 성 행하는 일련의 상황에서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농지의 취득에서부터 사후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법률 제18401호)이 개정, 지난 8.1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본 글에서는 「농지법」의 주요 개 정 내용과 함께 농어업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를 도입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 어업경영체법」이라 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농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농업진흥지역내농지의주말·체험영농목적취득제한 「농지법」은 제6조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 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농업인 이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 록 했으나 그 예외의 하나로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 미만까지는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든 아니든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 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비농업인이 주말 여가나 취미 활동으로 농업진흥구 한창규 법무사(경기북부회) 개정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의 주요내용해설 비농업인, ‘농업진흥구역內농지’ 일체취득금지등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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