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 등 농지에 대한 투기가 성 행하는 일련의 상황에서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농지의 취득에서부터 사후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법률 제18401호)이 개정, 지난 8.1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본 글에서는 「농지법」의 주요 개 정 내용과 함께 농어업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를 도입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 어업경영체법」이라 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농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은 제6조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 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농업인 이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 록 했으나 그 예외의 하나로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 미만까지는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든 아니든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 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비농업인이 주말 여가나 취미 활동으로 농업진흥구 한창규 법무사(경기북부회) 개정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의 주요내용 해설 비농업인, ‘농업진흥구역 內 농지’ 일체 취득 금지 등 70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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