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하여 비농업인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구 역내농지를취득할수없도록했다(제6조제2항제3호). 이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2021.8.17.부터 비농업인은 농지취득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일체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개정 전 규정 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요건강화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지로 이용되는 토지(제2조)로서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이를 농지로 보 고, 반대로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 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 1) 는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 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는 입 장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의되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읍장 또는 면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제8조제1항) 하는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 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유자격이 있 는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비농업인의 투기 적 농지소유를 방지하며,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 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지법」이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위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됨으로 인하여 농지취득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 워져 비농업인에 의한 투기적 농지취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지 관련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 상되므로, 이하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및주말·체험영농계획서기재사항추가및 증명서류제출의무화 개정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개 정 전 「농지법」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주말·체험영농계 획서 제출,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기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도록(제8조)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제64 조제1항제1호)을 신설하였다. 1)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두43095판결등 2)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49251판결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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