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농지법」은 1996년 시행 이후 농업인구 감소 및 농 업자본의 영세화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 지취득 절차를 간소화 3)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으나, 최근 비농업인의 농지투기 수요 급증과 개발 예정지 중 심의 농지투기 현상의 억제 수단으로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담 당하는 지자체에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의 직업·영농 경력·영농거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의 농업경 영능력 및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지금보다 한 층 더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자체농지위원회심의의무화 개정법은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제44~46조)하고, 개발예정지 등 농지 투기 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 하려는 자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제8조제3항)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1996년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시 위 원 2인의 확인을 받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오다가 외 부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2009.11. 폐지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실무에서 투기수요가 성행하거나 우려되 는 지역의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심의 때문에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보다 발급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기간확대 그동안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제7조제2항)하였 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이 「농지법」에 규정되면 서, 그 발급기간이 발급신청 받은 때부터 농업경영목적 인 경우는 4일에서 7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는 2일에서 4일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농지취득의 경우 에는 14일로 연장되었다(제8조제4항). 이처럼 개정법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필요 한 소요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심사를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에 실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소요 기간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제한 개정법 전에는 「농지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해 당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농지취 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제8조의3을 신설하여 ①농 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공유로 취득할 경우 최대 인원수 7인 이하의 범위(제23조제3항 신설) 5) 에서 시· 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③농업법인이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아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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