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최근 법원행정처는 「등기선례 3-862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한다. ▶ 「등기선례 3-862호」 변경전·후 니 하고,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의 최대 인원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 격증명의 발급이 아니될 수 있다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정내용시행시기 이상의 개정 내용은 정부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9 개월 후인 2022.5.18.부터 시행 되지만,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농업법인의 농지취 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규정은 정부에서 공포한 날인 2021.8.17.부터 시행된다. 또,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규정 은 농지위 원회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공포한 날 로부터 1년 후인 2022.8.18.부터 시행 되며, 개정법 시행 전에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다.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변경 전 “농지에관하여증여계약을해제하는약정을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 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 나 수증인이 증여인에게 당해 농지를 다시 증여하 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 는경우에는농지매매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변경 후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 형식은 말소이 지만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제는 법률행위에 의 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지법」 제8조의 취득에 해 당하기때문이다.” 3) 「농지법」 시행이후간소화내용을살펴보면①농지소재지 6개월사전거주요건폐지, ②통작거리 20km제한폐지, ③2003년농지관리위원회 2인확인제폐지등이 있다. 4) 예시 :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등(농림축산식품부 2021.7.23. 보도자료) 5) 개정 「농지법」 제22조(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 ③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농업생산성을높이기위하여통상적인영농관행등을감 안하여농지 1필지를공유로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경우는제외한다)하려는자의최대인원수를 7인이하의범위에서시ㆍ군ㆍ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 할수있다. <신설 2021.8.1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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