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행정처는 「등기선례 3-862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한다. ▶ 「등기선례 3-862호」 변경 전·후 니하고,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의 최대 인원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 격증명의 발급이 아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정내용 시행 시기 이상의 개정 내용은 정부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9 개월 후인 2022.5.18.부터 시행되지만,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농업법인의 농지취 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규정은 정부에서 공포한 날인 2021.8.17.부터 시행된다. 또,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규정은 농지위 원회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공포한 날 로부터 1년 후인 2022.8.18.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전에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다.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변경 전 “농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약정을 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 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 나 수증인이 증여인에게 당해 농지를 다시 증여하 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 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 형식은 말소이 지만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제는 법률행위에 의 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지법」 제8조의 취득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3) 「농지법」 시행 이후 간소화 내용을 살펴보면 ①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 거주요건 폐지, ②통작거리 20km제한 폐지, ③2003년 농지관리위원회 2인 확인제 폐지 등이 있다. 4) 예시 :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농림축산식품부 2021.7.23. 보도자료) 5) 개정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 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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