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사자간의 약정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경우라도 결과 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입법 취 지 등을 고려할 때 농지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자 의 취득자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사 자 사이의 합의해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위 등기선례가 변경된다면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매매·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서면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것 이다. 3. 기타 「농지법」 개정 사항 가. 금지행위신설 개정법 전에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 불법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 산 등이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농지소유 권유, 중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금지(제7조의 2) 및 벌칙 규정 6) 을 신설하여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여 농지 소유를 권유, 중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시행 2021.8.17.). 나. 상속인및이농인의소유농지처분의무부과근거신설 개정법 전에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면서,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농지소유상한(1만㎡) 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처분의무(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상속인·이농인도 그 소유농 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소유상한 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제10조4의2호, 4의3호)하였다(시행 2021.5.18.). 다. 처분명령대상확대 개정법 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먼저 1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 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이런 경우 바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1조제1항제1호), 부칙에서 경과 조치로 개정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6 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1조제1항제3호)도 신설하였다(시행 2021.8.17.). 라. 농지공유소유자수의제한 개정법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농업경영과는 무관 하게 투기목적으로 대규모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판매 하는 등으로 농지투기가 성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으 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 군·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할수있도록하는 규정(제22조제제3항)을신설하였다(시행 2021.5.18.). 7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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