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에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유휴농지 및 농 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 여야 한다는 규정(제31조의3)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휴농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 여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시행 2022.5.18.). 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 치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 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 도록 규정(제37조의3 신설)하여, 농지전용 심사 시 전문 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시행 2022.5.18.). 아.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의무화 개정법 전에는 농지처분의무 부여 등을 위한 사전 조사로서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임의규정으 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제54조)하여 농지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 화하고 있다(시행 2022.5.18.). 자. 주민등록전산자료 등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근거 신설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및 이농인의 농 마. 농지원부 명칭 변경 등 1) 「농지법」 개정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되는 농지원부는 1973년부 터 「농지법」에 도입되어 주로 농업경영 입증자료로 활용 되었지만, 필지별 농지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데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그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 하고, 농지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화하는 규 정7)을 신설하는 한편,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농지 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을 의무화하는 규정8)을 신설하였 다(시행 2022.8.18.). 2) 「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농지대장(개정 전 농지원부)과 관련하여 ① 작성기준을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②작성대상을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③관리주체를 농 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으로 변경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21.4.21.~2021.5.31.)하여 조만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은 모든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 고, 농지 소재지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농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 유휴농지 및 농지현황 조사에 대한 근거 신설 개정법 전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 6) 개정 「농지법」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7) 개정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②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8) 개정 「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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