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만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에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유휴농지 및 농 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 여야 한다는 규정(제31조의3)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휴농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 여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시행 2022.5.18.). 사. 농지관리위원회설치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 치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 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 도록 규정(제37조의3 신설)하여, 농지전용 심사 시 전문 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시행 2022.5.18.). 아. 농지의소유등에관한조사의무화 개정법 전에는 농지처분의무 부여 등을 위한 사전 조사로서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임의규정으 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제54조)하여 농지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 화하고 있다(시행 2022.5.18.). 자. 주민등록전산자료등관계기관에자료요청근거신설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및 이농인의 농 마. 농지원부명칭변경등 1) 「농지법」 개정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되는 농지원부는 1973년부 터 「농지법」에 도입되어 주로 농업경영 입증자료로 활용 되었지만, 필지별 농지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데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그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 하고, 농지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화하는 규 정 7) 을 신설하는 한편,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농지 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을 의무화하는 규정 8) 을 신설하였 다(시행 2022.8.18.). 2) 「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농지대장(개정 전 농지원부)과 관련하여 ① 작성기준을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②작성대상을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③관리주체를 농 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으로 변경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21.4.21.~2021.5.31.)하여 조만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개정은모든농지에대한관리체계를수립하 고, 농지 소재지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농지관리가 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바. 유휴농지및농지현황조사에대한근거신설 개정법 전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 6) 개정 「농지법」 제60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7조의2에따른금지행위를위반한자 7) 개정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②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8) 개정 「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정보등변경신청) 농지소유자또는임차인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그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60일이내에시· 구·읍·면의장에게농지대장의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1. 농지의임대차계약과사용대차계약이체결ㆍ변경또는해제되는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토지의개량시설과농축산물생산시설을설치하는경우 3.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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