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지소유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 소유 농지의 휴경이 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등록전산 자료 등의 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제54조의2 신설(2021.3.24. 법률 제18021호)]을 신설하 였다(시행 2021.10.14.). 차. 농지처분통지 등의 정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 거신설 개정법 전에는 행정기관이 행한 농지처분통지 등 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취득 농지에 대한 담보 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이 해당 대출을 회수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행정기관이 행한 농지처분통지 등의 정보를 요청한 경 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제54조의3)하 였다(시행 2021.5.18.). 카. 벌칙기준강화 개정 「농지법」에서는 벌칙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 화하였다. ① 개정법 전에는 농지소유 제한이나 농지소유 상 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 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57조 신설)으로 개정하였다. ② 법을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 대, 무상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1천만 원 이하 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개정(제61조)하여 벌금형을 강화 하였다. ③ 농지소유 제한이나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하 여 농지를 소유하거나 권유하거나 중개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제60조)을 신설하였다(시행 2021.8.17.). 파. 이행강제금부과기준상향및과태료규정신설 개정 「농지법」에서는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상 향(제63조)하여 2021.8.17.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 조치 를 두고 있다. 또, 과태료 규정(제64조)을 신설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부정한 방 법으로 한 자(시행 2021.5.18.), ▵농지이용 정보 등의 변 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시행 2021.8.18.)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지이용 정보 등의 변 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시행 2021.8.18.)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가. 농어업법인설립방식, 설립통지제에서사전신고제로변경 개정 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변경은 설립·변경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 7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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