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산물(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 규정(제19조의4, 시행 2022.8.18.)과 농 어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규정(제19조의5, 시행 2021.8.17.) 및 농어업법인이 농지투기를 통해 얻은 부 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제20조의6, 시행 2022.8.18.)을 신설하였다. 5. 맺으며 이번 농지법 개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 고,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 로 취득할 수 있었던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취득제 한,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 화,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을 통한 농어업법인의 설립 신고제 등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개정법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등과 앞 으로 개정이 예상되는 「농지법 시행령」과 「농지법 시행 규칙」의 내용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설립·해산·변경등기를 하기 위해 서는 그 등기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설립·해산·변경 신고 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등기신청 서류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설립·해 산·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농어업법인이 농어업경영 과 무관한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 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 단할 목적으로, 법인설립 이전 단계부터 관할 행정청에 서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 실질적 요건 준수여부를 심사 하여 농어업법인의 농지투기를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 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동안 농어업법인의 설립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등기 신청 시에도 신고확 인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의 시 행일인 2022.8.18.부터는 사전신고 및 신고확인증을 첨 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농어업법인의사업범위및부동산업금지규정신설 개정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업법인(어업법인) 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수산업)의 경영, 농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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