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그래도삶은 계속된다 수상 조재형 법무사(전라북도회) A가 1억짜리 차용증을 소지하고 방문 하였다. 변제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채 무자의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니 본안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의뢰다. 서류를 살펴본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 다. 채권자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 금전을 거 래한 대여금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상 그 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것이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차용증을 가지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제야 찾아왔느냐고 반 문했다. 그동안 금고 속에 꼭꼭 숨겨서 보관 하고 있었다는 답변이다.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돈 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차용증을 마치 돈다발처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화폐처럼 여긴 것 이 화근이다. 차분히 설명해 주자 시효의 개요를 전해들은 채권자 A는 얼굴 이 사색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발을 동동 구른다. 법적 비용은 얼마든지 댈 테니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떼를 쓴다. 하지만 차용증에 걸려 있던 시효는 이미 만료되었고, 한번 시 효를 넘긴 권리는 후진이 안 되고, 유턴도 안 된다. 나라님조차 구해 주지 못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이증서에는시효가사라졌소.” 시효는 권리자들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런데도 권리자가 기간을 업신여기면 시효는 권리의 이해관계인을 등져버린 다. 일편단심과 초지일관을 미덕으로 삼는 당사자에게만 자비를 베 푸는 시효는 침묵의 저격수이다. 말없이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잠자 시효의손아귀안에있는권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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