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사회(김병학) 바쁘신 중에도 전문위원 네 분 모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각 전문위원들께서 담당하고 있는업무분야에대해간단한소개를부탁드립니다. 금동선 저는 입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사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등 법무사 관련 입법 심의 과정에서 협회장과 협회의 입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법무부 소관 업무와 법무부와 협 회 간의 업무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는 ‘법무통’ 관련한 협회의 대응 방안 연구와 지원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유석주 저는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무사연 수원 규칙」 제8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 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법무사연수원의 각종 연수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 습니다. 정경국 저는 공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협회 공제사 고 손해배상사건들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에 대해 매 월 공제사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소가 1억 원 이 하 사건은 직접 협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 하기도 합니다. 또, 공제사업위원회의 공제금 지급 심의를 위한 의 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지급된 공제금의 구상방안과 구 상조치의 실행, 공제사고 예방과 공제기금 보전방안 등 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신기 저는 대법원 담당으로, 법무사업무 담당 주무 국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을 비롯하여 재판사무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업무 중 협회와 법무 우리협회는 「회칙」에따라전문위원제도를시행하고있다. 협회 「회칙」 제29조의4에서는 “6인의범위내에서법무사제도와업무의전문분야별로주요정책이나연구개선과제를담당할 전문위원을둘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전문위원은협회장이총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고, 업무영역별로나누어직무를 부여받는한편, 연구한정책이나과제의결과에대해회장회와이사회, 총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제22대집행부에서도 4명의전문위원이분야별(대법원담당, 국회담당, 교육담당, 공제담당)로임명되어현재 활동중에있다. 협회장과임기를같이하는전문위원들이당해집행부가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주요정책이나개선이필요한회무과제 등을담당하고있음에따라전문위원들의활동이현재집행부가추진하고있는주요정책의성과와향후조직의발전을 전망해보는주요한시금석이될것이다. 이에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제22대협회전문위원네분을모시고, 전문위원의주요활동현황과업계발전을위한향후 과제에대해함께논의해보고자한다. <편집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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