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발의, 법사위에협회의견서제출 “공수처에 더해 ‘경찰청’ 추가, 공수처수사관 일부시험면제는 신중해야” 지난 8.25.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사업무에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대표발의하였다. 송 의원은 개정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4급 이하 7급 이상의검찰직공무원의예에준하고있고, 직무역시검사의지휘·감독을받는 검찰공무원과같이수사처검사의지휘·감독을받아수행하고있음에도법원· 헌법재판소·검찰청의일부직렬공무원과달리법무사시험일부면제의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야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개정법안에서는법무사업무를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제1항과제2항중 “법원과검찰청~”에공수처를추가하 여 “법원과검찰청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한다)”로개정하고, 시험의일부면제를규정한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제1호, 제2호중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공수처를추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및수사처~”로개정하였다. 한편, 법무사업계에서도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법무사의 검찰청 업무도 경찰청이나 공수처로 나누어지는 등 조 정됨에따라현행 「법무사법」을현실에맞게개정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협회에서도회장회등주요회의에서그에따른 논의를해왔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9.1. 2021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의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법안에서 제안한 「법무사법」 제2조(업무) 의 공수처 추가에 더해 “경찰청”도 추가하는 한편, 공수처 수사관의 일부시험 면제의 경우는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 는담보장치를전제해야한다는의견서를 9.10.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제출하였다. <편집부>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2021년도 제3회 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수(9.6.~9.10.) - 10:00~, 온라인법무사연수원 - 연수생 100명 참가, 수료식 생략 후 연 수필증배부 정책협의회회의(9.7., 28.)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통 관련 대응, ▵법무사등록취소 취소소송, ▵본인확인규정 「부동산등기 동정등록 규칙」 개정안 검토, ▵위택스 개선 관련 건의(행정안전부), ▵국회 국정감사 준 비 검토, ▵「법무사법」(송기헌 의원 대 표발의) 개정 의견 검토, ▵2021년 전국 지방회장추계워크숍주제준비, ▵대법 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실무간담회 보 고, ▵법무사시험선발인원의견조회등 에관한논의 - (참석) 집행부, 전문위원,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39차 (화상)회의(9.9., 10.)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대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10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직역수호특별위원회 법무통 등 법률서 비스플랫폼대응팀회의(9.9., 30.)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통 관련 점검 및 기타 플랫폼 관련 90 협회는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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