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발의, 법사위에 협회 의견서 제출 “공수처에 더해 ‘경찰청’ 추가, 공수처수사관 일부시험면제는 신중해야” 지난 8.25.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사업무에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송 의원은 개정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있고, 직무 역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공무원과 같이 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원· 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과 달리 법무사시험 일부면제의 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에서는 법무사업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 중 “법원과 검찰청~”에 공수처를 추가하 여 “법원과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로 개정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규정한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제1호, 제2호 중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공수처를 추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및 수사처~”로 개정하였다. 한편, 법무사업계에서도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법무사의 검찰청 업무도 경찰청이나 공수처로 나누어지는 등 조 정됨에 따라 현행 「법무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회에서도 회장회 등 주요 회의에서 그에 따른 논의를 해왔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9.1. 2021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의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법안에서 제안한 「법무사법」 제2조(업무) 의 공수처 추가에 더해 “경찰청”도 추가하는 한편, 공수처 수사관의 일부시험 면제의 경우는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 는 담보장치를 전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편집부>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1년도 제3회 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수(9.6.~9.10.) - 10:00~, 온라인 법무사연수원 - 연수생 100명 참가, 수료식 생략 후 연 수필증 배부 정책협의회 회의(9.7., 28.)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통 관련 대응, ▵법무사등록취소 취소소송, ▵본인확인 규정 「부동산등기 동정 등록 규칙」 개정안 검토, ▵위택스 개선 관련 건의(행정안전부), ▵국회 국정감사 준 비 검토, ▵「법무사법」(송기헌 의원 대 표발의) 개정 의견 검토, ▵2021년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 주제 준비, ▵대법 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실무간담회 보 고, ▵법무사시험 선발인원 의견조회 등 에 관한 논의 - (참석) 집행부, 전문위원,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39차 (화상)회의(9.9., 10.)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대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10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직역수호특별위원회 법무통 등 법률서 비스플랫폼 대응팀 회의(9.9., 30.)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통 관련 점검 및 기타 플랫폼 관련 90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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