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제1호 의안 : 법무통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사실확인 협조 요청의 건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의 법무통 화면에 대해 설명하고, 법무통(앱)을 통해 지방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협회로 알려 주면, 그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등 등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의 모색을 위 해 지방회의 협조를 요청함. 제2호 의안 : 본인확인과 관련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안 보고의 건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사 본인확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에 대해 보고하고, 규칙 개정안에 ‘직접 확인한 정보’를 포 함하여 대법원에 제안하기로 협의함. 제3호 의안 : 지방법무사회와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검 토의 건 - 지난 제5회 회장회(2021.8.11.)에서 본인확인제 도입에 관 한 지방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체결 현황 설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문제 되는 법률서비스플랫폼 업 체(로톡, 법무통 등)의 대응 내용을 협약내용에 추가하거 나 신규 협약체결 또는 간담회 등의 추진을 협의한 바 있 음을 설명함. - 위 회장회 개최 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현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회의 적극 노력을 당부함. 제4호 의안 : 국정감사 대비 현안 점검 및 협조 요청의 건 -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법무사의 불편사항이 개선된 사례 가 있으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협회와 지방회에서 최 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국회의원에게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및 추진을 당부하며, 그 추진한 사항에 대해 협회로 회신을 요청함. 제5호 의안 : 2021년도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 관련 건 - 매년 10, 11월에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을 개최하여 주 요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해 왔음을 설명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개최 취지를 고려하여 9월 중 지방회에 서 워크숍의 개최 일정 및 주관 지방회 선정 사항을 협회 로 제시하기로 하고,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함. 기타 토의사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의안 번호 12235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골자는 공수처 추가(제2조) 및 공수처 수사관의 시험 일부면제(제5조의 2))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연계법률로서 「법무사법」의 업무(검찰청 업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규정이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위 「법무사법」 개정안에 경찰청을 포함하는 것에 대 해 논의한바, 대다수가 경찰청의 포함에 동의함에 따라 경 찰청을 포함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하고, 대안으로 경찰청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시하여 원포인트 개정을 진 행하기로 함. - 충북회에서 제출한 내용(▵아동청소년 성폭력 고소장 제 출의 법무사업무 확대, ▵금융기관의 등기부등본 발급 비 용 개선, ▵관공서 촉탁등기의 적정보수 개선)에 대해 협 회 직역수호특별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키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 개최(9.1. 10:30) 92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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