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경찰이 죽일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주고 만나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신고한 것이며, 칼은 마트 사장이 평생을 자책하며 살도록 마트 사장 앞에서 자결 할 목적으로 휴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2012.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협박)으로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 흉기 난동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금된 남편은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위급상황을 알렸고, 사태 의 심각성을 파악한 OO경찰서 실종팀이 차량 행적을 CCTV로 추적해 주차된 곳 인근 야산을 밤새 수색한 끝에 다음날 새벽 2시경 아내를 찾아냈다. 아내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서 극약 을 마시고 반듯이 누운 채로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맥박 이 살아있어 응급 후송된 후 천우신조로 생명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마 트 사장으로부터 집단·흉기휴대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금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지급명령 을 받게 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마트 사장 집에 찾아 가 난동을 부리기 전날 자수한 횡령사건으로 입건되어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조사를 받고 2012.5.17. 검찰에 의해 11회에 걸쳐 1,843,7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분노한 남편의 흉기 난동, ‘손해배상금 지급명령’ 받아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는 비명과도 같은 한숨 을 길게 내쉬었다. 나 같았으면 더했을 것 같다는 감정이 입도 있었지만, 사건 해결이 우선이었다. 먼저 마트 사장이 신청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것을 막아두고, 마트 사장과 합의한 4,680만 원의 공정증서 에 대하여는 아내가 자수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켜 보며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내용 구성이 마땅치 않았다. 마트 사장이 지 급명령을 신청한 일자가 2012.2.8.인 것을 보면 남편의 형 사판결 선고를 지켜보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동생으로부터 아내가 마트 사장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동생과 함께 흉기를 들고 사장집을 찾아가 죽여버린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별도로 마트 사장으로부터 집단·흉기휴대협박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지급명령을 받았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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