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법령 03 01 0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객 응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객의 폭언 과 폭행 등에 노출되었을 때 별도의 보 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이런 문제를 개선한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법률이 지난 10.14. 시행되었다. 이제부터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 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 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합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 되었다(제41조). 고객응대 근로자가 아니라도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1.10.14. 시행) 현재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 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 숙련 전문직업인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전문대 졸업생의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여 고숙련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 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의 도입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9.24.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을 시행하고, 이제부터 전문대학에 전 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9 조의2 및 제50조의4 신설).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설치,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1.9.24. 시행)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 10.8. 위와 같은 골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 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 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제 12조의2제1항).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에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 원회’를 두며(제12조의4),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전담조직을 설치해 손실보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제12조의6).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심각한 손실 입은 소상공인, 보상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0.8.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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