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06 04 05 기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물품성 이 있는 것만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 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등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 시된 형태가 아닌 신기술 디자인이 출 연되고 있어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 받을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21.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이 있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화상에 대한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하였다(제2조제1호). 공간 시계, 홀로그램 등 화상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어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21.10.21. 시행) 지난 10.21.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 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 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피해 자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 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 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 한편,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제18조). 스토킹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10.21. 시행) 직장인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담보 를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 한 제재 규정 등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14. 시행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 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등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제76조의3제2항), 조사한 사람 등 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제76조의3제 7항 신설). 또,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이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 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며(제116조제1항 신설), 사용자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 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 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16조제2항 신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치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돼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10.14. 시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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