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가족” 오는 12월이면 여가부장관 취임 1년 차가 되는데, 그간의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지난 40년 가까이 성 평등 사회 실현에 관심을 갖 고 일해 왔지만, 막상 여가부 업무 중 생소한 분야도 많 았습니다. 성 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일 외에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력단 절 여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곳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 되면서, 국민들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하나 알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등과 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가족 구성 의 변화와 다양화를 반영해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얼 마나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 개념이 혈연중심 에서 생활 및 관계 중심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다양한 통 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은 2005년 4인 가구(27%), 2010년 2인 가구(24.6%), 2015 년 1인 가구(27.2%)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1.7%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족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 습니다. 지난해 우리 여가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 족’이라고 답할 만큼 가족으로 인정하는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빠 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 중 받으면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초점 을 맞춰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인가구, 한부모가정, 비혈연 가족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족 구성과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부성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 결정방식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 구성원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러한 여가부의 정책변화는 혈연 중심의 법 제도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법무사업계에도 상속 등 법무사의 가사 분야 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법무사에게 친숙한 기관이다. 여성 법무사들의 조직인 전국여성법무사회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이주여성 및 미혼모의 권익 향상 등 다양한 여성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님을 모시고,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한 여성·가족 정책의 변화와 현재 여가부의 활동,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Q Q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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