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협회는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적 중점과제로 삼고, 미래등기시스템 상에 본인확인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는 부실등기의 방지와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지난 10.5. 대법원에 두 가지 개정안(원안과 보충안) 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 원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조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별도 첨부정보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며, ▵보 충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의 첨부정 보에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 한을 증명하는 정보(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 한 정보 포함)”로 개정하는 것이다. 협회는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의 실현을 위해 10.13., 10.2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과 연이어 간담 회를 개최하여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규 칙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법무사 소개 알선 사이트 ‘법무통’을 둘러싼 진통은 올해에도 지속되었다. 협회는 지난 2020.3.27. 법무통을 ▵부당한 표시·광 고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그 벌칙 규정인 제17조제1호 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74조 위반, 및 ▵「변호 사법」 제109조, 제112조(벌칙)제3항 위반 혐의로 광주지 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은 고발 후 1년 3개월이 지나 도록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6.22. 위 고 발 내용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 해서는 ‘공소권 없음’,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 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협회는 7.20.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 하는 한편, 항고심 등의 대응을 위해 법무통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수집 차원에 서 각 지방회로부터 법무통 이용후기에 대한 사실확인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나아가 법무통 이용 법무사사무소 에 대한 실태 파악도 진행하였다. 이에 현재 법무통 가입 법무사의 70%가 탈퇴하였으 며, 앞으로 추가 탈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협회는 등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 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터넷 저가수 임(덤핑) 사이트까지 실태 파악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조 치를 준비 중에 있다. 미래등기시스템 본인확인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 건의(10.5.) 법무통 고발사건 불기소처분과 항고장 제출(6.22.) 4 5 12 연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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