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 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무사의 검 찰청 관련 업무 또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난 2020.2.9. 법무부가 “법무사의 공수처 제 출 고소장 등 서류작성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는 「법무사법」 개 정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올해 6월, 협회 신임 집행부가 취임하며 본격적인 시 동이 걸렸다. 이남철 협회장은 7.23., 7.28. 공수처와 경찰 청을 잇따라 방문,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다. 이런 가운데, 8.25.에는 송기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무사의 기존 법원·경찰청 관련 업무에 공수처를 추가 하고, 공수처 수사관에게 법무사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 협회에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 라 협회는 “법무사 업무에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청을 추 가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일부시험 면제는 자질이나 능 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담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 의 협조를 적극 설득하였다. 한편, 협회는 「법무사법」 개정과는 별개로 회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법무사의 경찰청 제출서류 작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9.23. 법무부는 “법무사는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협회에 회신하였다. 현재 위 송기헌 의원의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위 법안의 국회 추이를 지켜보며 법무사 업무에 경찰청을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을 적 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시장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직역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직역 수호 활동을 전담하는 특 별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직역수호특별위원 회가 설치되었다. 직역수호특별위원회는 일반 회원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았던 사항으로, 신임 이남철 협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7.16. 서면결의로 대체된 이사회에서는 법 무사직역 침해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위해 직역수호특별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해 규정한 「직역수호특별 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정일 영 경기북부회장을 위촉하였다. 정일영 위원장은 지난 4.27. 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용역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오던 법무사를 배제하고, 변호사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기주택공사(GH)의 불공정 특혜에 항의하며 GH 본사 앞에서 항의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직역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직역수호특위는 설치와 함께 산하에 ▵국민법률서 비스선택권 침해 대응팀(일명 ‘변강반대팀’, 팀장 최현진), ▵공기업 등 대응팀(팀장 류규열), ▵플랫폼 법무통 등 대 응팀(팀장 금동선)의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 회별 논의를 통해 ▵법무통, ▵저가의 임원변경 DM발송, ▵무료법인설립 광고, ▵변호사에 의한 보수덤핑, ▵공기 업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 ▵변호사강제주의 입법 등 직역 침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적극 수립 중에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사법」 개정 추진과 법무부 유권해석(9.23.) 직역침해 상시 대응을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7.16.) 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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