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올해 4.27. 협회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조정규칙」 상의 대리 인 범위에 법무사를 포함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20.2.4. 개정된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제38조 에서는 민사조정 절차에서 변호사 외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를 정한 제88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0.3.30. 그 하위법인 「민사조정규칙」(대법원 규칙 제2890호)을 개정하면서 대리인 등의 범위를 규정한 제 6조제2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만 법원의 허가를 얻 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민사조정법」 개정 당시 삭제된 것을 다시 반영한 것 으로, 상위법인 「민사조정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협회는 위와 같은 「민사조정규칙」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위법의 개정취지와 조정제도의 존재 이유, 국민의 사법접근 권 보장, 법무사의 법률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①법무사는 법 원의 허가 없이 조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②「민사조정규 칙」 제6조제2항의 특정 인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28. “법무사의 대리권을 「민사 조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민사조정법」이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법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법무사의 일반적인 조정절차 대리권 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개정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민사조 정규칙」 제6조제2항 각호를 삭제하 여 특정관계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향후 규칙 개정 시 참고하겠다”는 회 신을 보내왔다. 지난 5.25. 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도 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상고심 절차 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선임 자 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0370호) 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2014 년과 2017년에도 당시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에 의해 각 대표발의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협회에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위헌적 법안으로, 로스쿨로 적체된 변호사업계의 위기를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강력 성토하 고, 협회 내 대응TF팀을 만들어 국회 공청회, 반대성 명, 국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윤상현 의원안은 자진 철 회, 나경원 의원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전주혜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직 역수호특별위원회와 법제연구소에서 변호사강제주 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국회의 법 안 심의 추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민사조정규칙」 재개정 건의서 제출(4.27.)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5.25.)와 협회 대응 8 9 14 연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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