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올해 전국 법무사 사무원의 일괄적 관리를 위한 「법무사 사무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직역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법무사 사무원이 변호사 사무원으로 이직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벌 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무원에 관한 통일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사의 신고 등의 양식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서 등의 양식은 회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소소한 변경이 필요할 때 조차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과 거 권위주의 시절의 종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 제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법무사 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마 련하고, 지난 6.15.(화) 제160회 이사회에서 위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화된 한편,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제64조)을 두었던 법 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신청서 등의 양식이 별지로 규정되어 번거로운 대법원 인가 절차에서 벗어나 관 련 양식을 탄력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사무원과 관련한 각종 서류들도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인 사무원 관리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협회는 이 번 사무원 규정 제정을 계기로 회무의 효율성을 더 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통일적인 사무원 관리를 위한 「법무사 사무원 규정」제정(6.15.) 2021년 Top 10 News 1. 제22대 협회장선거 첫 전자투표, 이남철 신임 협회장 당선(6.1.) 2. 8개 지방회, 신임 회장 선출(5.) 3. 서울시 공익법무사,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새 출발(6.1.) 4. 미래등기시스템 본인확인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 건의(10.5.) 5. 법무통 고발사건 불기소처분과 항고장 제출(6.22.) 6.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사법」 개정 추진과 법무부 유권해석(9.23.) 7. 직역침해 상시대응을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 (7.16.) 8. 「민사조정규칙」 재개정 건의서 제출(4.27.) 9.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5.25.)와 협회 대응 10. 통일적인 사무원 관리를 위한 「법무사 사무원 규정」 제정(6.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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