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나를 찾기 전 행정사를 통해 간통죄 고소 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나를 찾 아온 이유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함이었다. 행 정사는 정형화된 고소장과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는 있어도 장기간의 소송행위를 맡아 주기에는 역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14.7.14.이었고, 이 혼소송은 2014.11.12.에, 간통죄 고소는 그다음 날인 2014.11.13.에 접수되었다. 상간녀의 폭행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는 이미 눈물이 바닥나 있을 즈음이었고, 남편도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 다. 그녀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체념의 끝 에서 뭐라도 해야겠기에 간신히 분노의 불씨를 꺼트리 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상간녀는 밉지만 장성한 자식들도 있는데, 남 편을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남편과 의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사건 으로 접수해야 하고, 남편과의 혼인 생활에 타격을 주었 을지언정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사건으로 접수해야 겠기에 그 향방을 물어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강했다. 혼인 생활 30여 년간 남편 의 바람기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며 이제는 헤어지 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4살 어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멋있어지고, 여자들은 추하게 늙어간다며, 애 낳고 키우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 았는데, 남자들은 고귀하게 밖으로 나돌며 할 것 다 하 고 다니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며 신세 한탄을 했다. 나는 그녀의 사연을 담아 2014.11.19. 상간녀를 상 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장을 작 성해 접수해 주었다. 이혼소송 사건에서 혼인의 파탄이 이 사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 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미 심리되고 있었 기 때문에, 이 사건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본 상간녀는 변호사를 소송대리 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에 응소해 왔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간통한 사실도 없는 자신을 모함하는 것 이라는 입장이었다. 상해 부분은 원고가 “너 과부년이라며? 과부가 된 지 10년 되었다며?”라는 모욕과 함께 먼저 폭행을 했기 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간통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부동산 일을 같이하는 친구의 소개로 그녀의 남편 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바람도 쐬고 고기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그 친구는 안 나오고 그녀의 남편만 나와서 친구에게 왜 안 나오냐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기왕 만났으니 고 기라도 먹자’고 하는 그녀의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 하고, 밀양 방면으로 가서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나눠 마 시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이 만취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갈 요령으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모텔 안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며 모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원고의 수준으로 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로도 수차례 그녀의 남편을 만난 사실은 있으 나, 그때마다 그녀의 남편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성 관계를 가져본 지 오래되었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계속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편과는 이혼, 상간녀는 상해죄 벌금형 나는 남편의 연애편지를 보았을 때 정말 운명 같은 18 법으로 본 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