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법령 03 01 02 지난 11.19. 고용에서의 성차별 시 구제 수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 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모집이·채용 시 신 체·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하였으며(제7조), ▵임신 중인 여성 근 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토록 하였 다(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성희 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 동위원회는 조정·중재하거나 조사·심문 등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및 근 로조건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제29조의7 신설).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1.19. 시행) 지난 11.3.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승강장 이용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도시철도 승강장 의 연단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공간 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의 설치가 가 능해졌다. 그러나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높이 2m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 추락방지 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에는 승강기의 설치도 가능하다(제31 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일정거리 이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 (2021.11.03. 시행) 지난 11.18.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 시행되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 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오 히려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 시(제26조의2 신설)함으로써,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게 돼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21.11.18. 시행) 36 법으로 본 세상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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