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지 않도록 「민사조정법」을 개정한 취지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포기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2)(「민 사조정법」 제38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한 「비송 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이 준용되어 「민사조정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 절차에 여전히 변호사 대리 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전 「민사조정법」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 칙(「민사소송법」 제87조)을 준용하게 한 것(제38조 제1 항)도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를 준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 어 민사조정 절차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의 취지는 무엇인가. 이 규정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법률전문 가가 아닌 자가 무분별하게 영업적으로 비송사건을 대리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송사건 절차가 합목적적 재량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라고 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직업적으로 대 리인이 되는 것을 방치하면, 법률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 는 자가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여 대리인이 될 것이 고, 그 결과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 ▶ <표 1> 「비송사건절차법」과 변호사 대리의 원칙 관련 법률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사 대리 원칙을 규정한 다른 법령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 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민사조정법」의 개정이유는 첫째,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이므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인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를 대리하 여 분쟁 관련 사실관계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해줄 수 있으면 족하며, 둘째, 대리인을 변호사로 강제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소송절차보다 당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4551호)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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