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서 자신 에게 적합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 다. 이것이 변호사제도와 법무사제도가 공존하는 이유 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도 변호사처럼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을 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에서 조정절차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 칙을 포기한 개정 취지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무 사는 허가 없이 조정 대리를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을 고 려하여 ‘개정제안’과 같이 「민사조정규칙」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되길 바란다. 허가라는 것은 이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그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허가 규정에 의해 비로소 허가 대상인 ‘자유’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에 의해 허가를 받을 때 비로소 조정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미 있던 조정대리권에 대한 금지가 풀리는 것일 뿐이다. 3) 법무사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 포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 소송법 등으로 행정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률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렇게 많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는 법무사와 변호사뿐이다. ▶ <표 2>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의 개정제안 현 행 개정제안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 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 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 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 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 ②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 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각호 삭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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