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정명령을 받아 대위등기를 실행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집행비용으로 산입해 주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대다수 법 원의 실무례다(윤경·손흥수, 개정·증보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13. 230면). 대법원,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 익비용” 인정 이와 관련하여 이번 대법원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신청인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 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 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 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선 고한 것이다(2021.10.14.선고 2016다 201197판결).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 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 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 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 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위상 속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점 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14년 10월에 제 기되어 7년이 소요된 소송으로, 상속대 위 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한 배 당표에 대해 불복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원고 승(집행비용 불해 당)→2심은 원고 패(집행비용 해당)→3 심은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위 대법원 판례가 강제경매의 경우 에도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 위상속등기 후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위 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 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점,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 한 공익비용인 점, 집행비용에 관한 「민 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담보권 실행 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私見). 임차권등기비용 청구시 청구해야 또한,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1996. 8.21.자 96그8결정이 상속인의 일반채 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 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 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 가 종료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 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 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 아(『소송비용실무』 235면 참조) 집행비 용액확정결정신청의 대상이 되기 어려 운 점 등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절차 를 통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 던 사안으로 보여진다. 한편, 실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 청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미 리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바, 위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 는지가 문제 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8항). 이론상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대부분 보전처분 절차를 준용하므로 이와 유 사하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보증 금반환청구소송 등 본안소송과 함께 또 는 별소로서 비용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안양지원 2019 가합103350판결 등). 대위상속 등기비용도 위 임차권등 기를 위한 선행절차로서의 성격이 있으 므로 임차권등기비용 청구 시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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