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금액을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를 위해 양육비채권을 명시적으로 확보 해 주고, 이행에 적극 개입해야 할 충분 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떠밀려 오히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채무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 자의 이익이라는 양자를 효율적으로 조 정하겠다고 자처한 개인회생제도가 공 공의 역할로서 어떻게 양육비채권자의 보호와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 을 고려한 재판을 해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서의 양육비채권의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 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실무가 로서 느껴 온 부분을 정리해 본다. 2. 개인회생제도 내에서의 양육비채권 관련 규정 가. 비면책채권 규정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0일, ‘배드파더스’ 사이 트가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2018년 만들어진 ‘배드파더스’ 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덕에 3년 여 기간 동안 900여 건의 양육비 이행 을 이끌어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자체가 씁 쓸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 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선진 법무사(서울중앙회) 오락가락 양육비채권 실무처리, 「개인회생법」 정비해야 개인회생제도에서 현행 양육비채권의 처리방식과 개선방안 5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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