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에서 양육비채권은 ‘채무자가 양 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회생재단채권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32조에서 개인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 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 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각호에서 는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 청구권, 개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 임금 등을 열거하 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 득이한 비용’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보고 있다.1) 3. 개인회생 실무에서 양육비채권의 처 리_그 운용례와 문제점 위와 같이 양육비채권이 비면책채 권임은 규정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의 처리에 있어 혼란이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른 실무운용 을 통해 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는 바, ▵장래 양육비채권과 ▵연체된 기발 생분의 양육비채권으로 구분하여 그 운 용 실무례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장래 양육비채권의 경우 1) 추가생계비 인정 요소로 판단 첫 번째는 장래 양육비채권을 추가 생계비의 인정요소로 판단하는 방식이 다. 즉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에는 채권자로 반영하지 않고, 수입 및 지출 목록 상의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음으로 써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 등 으로 소명한 양육비채권금액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추가생계비로 인정하 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부족분만 큼을 개인회생채무자의 생계비 인정액 에서 지출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채권자 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 장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직접 양 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실제 인정받은 추가생계비 외 에 자신의 생계비에서도 일부를 부담해 야만 온전한 양육비 지급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결국 양육비를 다시 연체하게 되 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1)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한다(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또한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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