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반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3.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양육비채권 의 내용과 변제금액, 기간을 명시하도 록 하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월 생계비 외에 월 장래양육비 를 공제하여 ‘월 실제가용소득’을 재산 출2)해낸 후 해당 금원으로 일반개인회 생채권에 대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 게 한다.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 로 보더라도 이는 법률상 개인회생절차 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양육비채권자는 결국 개 인회생절차 밖에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임의 이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봐 야 한다3).4) 나. 연체된 기발생분 양육비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 일반 개 인회생채권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도 이미 오랜 기간 연체되어 누적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양육비채권은 비 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자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논의되어 야 하는데, 실무상 법원은 연체된 양육 비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는 것을 인정 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채권의 비율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고 있으 며, 따라서 양육비채권자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동안 일반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받는 비율로 변제받는다. 물론 변 제기간 종료 후에도 비면책채권으로서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는 가능 하다. 그러나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 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려고 했던 운용례와 법률 적용의 맥락을 같 이하려면, 연체양육비 또한 개인회생재 단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체된 양육비채권은 개인회 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여 야 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 실제 어떤 양육비채권자는 전 배우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맞는 말인지를 상담해 온 적이 있다. 오 히려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양육비채 권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 이다. 따라서 양육비의 일부를 추가생계 비로 인정하여 가용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은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생계비 의 감액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아예 임의 이행을 중단해 버림으로써 자녀의 양육비채권을 침해할 수 있으 며, 결국 양육비 채무자의 구제와 양육 비채권자의 채권확보 모두에 문제 발생 의 여지를 안고 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일종으로 취급 두 번째는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 재단채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채권자 목록에는 넣지 않지만, 변제계획안에는 54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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