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도록 해야 마땅하다. 또한 변제계획안에는 위 운용례처 럼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의 균등 비율의 변제가 아니라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만 규정에 부합하게 된다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일관된 적용 방식을 따 르게 된다면, 연체된 양육비채권액이 큰 채무자의 경우, 연체된 양육비를 다 변제하기 전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 엄밀히 적용, 해석해야 하는 법무사의 입장에 서 사례를 접할 때마다 이현령비현령 하는 실무 운용례가 영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서울회생법 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른 실무 운용이 주된 방식을 이루어 규정의 흠 결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실무 운용례는 재판부나 회생위원 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 되어 변제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채무 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 액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양육비채권자에게는 불안정한 채권자 의 지위에 놓이게 하는 문제점이 해결 되지 않고 있다. 4. 명시적 규정 정비의 필요성 현재의 운용례도 그나마 서울회생 법원의 직무편람 발간 및 「실무준칙」 제 정으로 인해 다른 관할법원에도 대략 의 가이드라인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 다. 그러나 회생위원이 “우리 법원은 아 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에 따를 이유 가 없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다. 결국 아무리 적용례가 자리를 잡아 처리 방식이 고착화된다고 하더라도 법 률상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정비해 주지 않는다면, 법률가로서 지금의 처리방안 을 규정에 부합하게 설명해 낼 수가 없 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 는 양육비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강제집 행의 방법이나 더 나아가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 과태료 제재 등)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 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 기도 했다.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양육비의 이 행률은 낮은 현실5) 때문이다. 「개인회생법」에 있어서도 양육비채 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취급되지 않도록 명시적인 채권자 지위의 구분과 처리방안 규정을 정비해 주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더불어 강화된 양육비 이행 방안의 신설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양 육비채권에 기한 집행에 대해 중지 및 금지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이 여전 히 타당한 것인지 등 전체적인 법익 균 형을 고려한 세밀한 개정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2) 기간 : 2021. 11. 10.~ 2024. 10. 10.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①~②) ④ 월 장래양육비 ⑤ 월 실제 가용소득 (③~④) ⑥ 변제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⑦ 총 실제 가용소득 (⑤×⑥) 2,670,472원 981,276원 1,689,196원 1,050,000월 639,196원 36회 23,011,056원 3) 단,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월 변제예정액에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본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양육비채권자에게는 계 좌번호를 법원에 신고하게 하여 이를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양육비채권 이행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4)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회생위원 직무편람』이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무 운용의 예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타 관할법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제시하거나, 변형한(직접 지급방식 등)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 5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