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된 다. 그러다 보면 문서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나 현황 등 을 따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법인등기부에 누가 대표이 사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필자는 바 로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조항과 바지사장에 대한 법인 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사례의 판례를 찾아보았다. 실질과세란 「국세기본법」과 판례에 그 내용이 자세 히 기재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 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 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 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 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 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 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 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 는 세법을 적용한다. ▶ 대법원 판례(2018.12.13.선고 2018두128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 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 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 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 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 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2014.5.16.선고 2011두9935 판결【부가 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 명하고 있다. 따라서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 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 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 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 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 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 세관청에 돌아간다. 66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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